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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기소유예 검사님 선처의 함정
시사기획 창, 기소유예 검사님 선처의 함정
  • 최선은
  • 승인 2019.11.0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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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사기획 창
사진= 시사기획 창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검찰은 한 해 수사대상자 34만 명 정도를 기소유예 처분한다. 전체 수사대상의 18%에 이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그래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고 검사가 '한 번 봐주는' 처분이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말 '선처'였을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기소유예는 고마운 선처이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는 억울한 처분이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재판은 없다.

 

이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사건은 전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리 사건의 20.8%(2011~2019.8)에 이른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건의 5분이 1이 '선처'가 아닌 '잘못된 처분'이었던 셈이다.

 

KBS탐사보도부는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인용된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헌법소원 결정문 323건을 전수 분석했다. 323건 가운데 253건에서 헌재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해 무혐의 처분했어야 할 사건을 기소유예하기도 했다.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헌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능한 검사들이 모인다는 곳에서 억울한 피의자들이 더 많이 나왔다.

혐의별로는 폭행과 상해, 절도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내려졌다. 기소하지 않은 만큼 피해와 피해액이 작은 경미한 사건들이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나에게도 있을 법한 사건이다.

 

검사(檢事)는 왜 제대로 검사(檢査)하지 않았나

 

삼성전자서비스에서 20년 넘게 수리기사로 일한 47살 유 모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직장을 잃었다. 고객이 수리를 맡긴 휴대폰 액정 한 개를 횡령했다는 혐의였다. 피해액은 15만4천원.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린 '유죄'판결이었다.
그는 '차라리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는,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일까.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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