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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 업계 최초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보장 강화한 특약 신설
에이스손해보험, 업계 최초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보장 강화한 특약 신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11.1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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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포그래픽
사진= 인포그래픽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에이스손해보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7월 22일 출시된 의무 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Ⅱ)』에 보장 범위를 강화한 특약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사례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신설된 의무 가입 보험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화됐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한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 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위로품∙위문품 비용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통지를 위한 비용 등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출시 이후 업계 최초로 신설된 특약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 중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따라 해당정보를 복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복구비용 보장 특별약관부터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 협박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도 사이버협박 특별약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특약은 기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비용도 보상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대상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그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에 따라 최저가입금액은 최소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이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기타 보상한도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에이스손해보험 대표 에드워드 러(Edward Ler) 사장은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에이스손해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피해상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에이스손해보험 홈페이지 (www.chubb.com/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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