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11일 한화 윤호솔 선수에게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했다며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참가활동정지는 오늘(11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는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길이 먼 한화에 악재가 생겼는데 윤호솔은 NC다이노스에서 올 시즌을 앞두고 정범모와 트레이드되면서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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