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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고발합니다.
제보자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고발합니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0.01.3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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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2TV '제보자들' 제공
사진= KBS 2TV '제보자들' 제공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을 만났다. 5년 만기 우선분양을 조건으로 입주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우선분양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그 모든 것들이 아파트 시세차익을 노린 임대사업자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아파트는 2016년 분양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었다. 그 후 시청으로부터 1억 4천 6백만 원의 금액으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분양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기다림에 지친 주민들이 매도청구소송을 시작했는데 이에 임대사업자 또한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낮다며 시청을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동의하는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절차를 허용해주고 있단다. 동의하지 않은 입주민은 분양전환에 대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내 집 마련의 꿈 짓밟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두 얼굴

 

공공임대아파트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낮은 보증금으로 집을 빌려줬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지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는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해당 공공임대아파트와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자체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 뿐.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위와 맞서며 시위를 하는 것이 전부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아파트의 두 얼굴! 무엇이 문제인지 <제보자들>에서 취재했다.

 

지난 14일, 청량리 한 청과물 시장에서 사람들이 큰 소란이 벌어졌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를 고발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제보자 김지영(가명)씨와 이혼 후 몇 년 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 최석진(가명) 씨 사이에서 거친 충돌이 일어난 것. 이날, 제보자 김 씨와 동행한 한 방송사 기자가 전치 5주의 골절상까지 입으며 현장은 욕설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 남편은 2015년 이혼 후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고 거주지를 바꾸며 잠적해버렸다고 한다. 결혼 생활 당시에도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김지영 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편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한다. 양육비 받고 싶으면 아이와 같이 와서 빌어보라고 했다는 전 남편 최 씨. 한 달에 60만원으로 책정된 아이의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지 않은 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각종 취미 생활까지 SNS에 버젓이 자랑하는 전 남편의 행태를 견딜 수 없었던 제보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구치소 감치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이후 그녀에게 보내진 양육비는 한 달에 겨우 10만원. 그러나 전 남편 측은 오히려 제보자의 행패와 악의적 비방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재산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을 뿐 그 외 김 씨의 주장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153만 시대. 10명중 7명이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53만의 한부모가정 중 약 70%가 “단 한 번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 지난 2015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의 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전 배우자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판단, 실형을 내리거나 운전면허 몰수,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보고 있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양육비 문제를 남녀 간의 성별 갈등으로 보거나, 자신들을 마치 빚쟁이 취급하는 사회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이의 생존을 위해 매일 전쟁 같은 양육비 싸움에 나서는 부모들. 이들의 이야기를 쫓아본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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