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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공포와 혐오 부채질...가짜뉴스 바이러스
'스트레이트' 공포와 혐오 부채질...가짜뉴스 바이러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0.02.1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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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MBC
사진제공 = MBC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어제 10일(월)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신종 코로나’ 관련 보도에서 무책임하게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의 행태를 파헤쳤고, 이 후 ‘삼성비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보도했다.

 

취재진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전세기 철수’ 우한 교민, 2주간 천안 2곳에 격리한다”,“인구 65만 도심에 우한교민 수용? 무슨 죄냐” 불안한 천안, 천안 반발에...‘우한 전세기’ 교민, 아산·진천에 격리수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도를 통해 중앙일보의 보도의 부정확성과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취재진은 “더 심각한 문제는 발병지로 의심되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과도한 낙인과 차별을 당연시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헤럴드 경제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기사를 들었다. 헤럴드 경제의 기사가 보도되고 난 후 대림동 중앙시장을 찾은 취재진의 눈에 보인 중앙시장의 모습은 다른 시장과 다르지 않았고 특별히 위생 상태가 불량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취재진에게 한 상인은 “우리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데 꼭 나쁜 점만 찍어서 가니까 너무 속상했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후 이어진 두 번째 이슈에서는 삼성과 백혈병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보도했다.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고 어떤 유해 물질에 얼마나 노출 됐는지 알려 주는 문서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인데 삼성에서는 이 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취재진은 설명했다. 삼성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 2016년 국회 국정감사장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호구지급 및 착용상태’ 등 기초적인 항목들 조차 영업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 지 알려달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영업 비밀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018년 2월, 대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산재 신청자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 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삼성은 ‘보고서 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이 시기 국회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취재진은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재판을 통해 자료나 보고서 등을 받았더라도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삼성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삼성 보호법’이라 불리는 이유라고 취재진은 설명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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