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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인 블랙박스' 달리는 시한폭탄! 주변 운전자 위협하는 ‘적재 불량’ 화물차
'맨 인 블랙박스' 달리는 시한폭탄! 주변 운전자 위협하는 ‘적재 불량’ 화물차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0.02.1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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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SBS '맨 인 블랙박스'
사진제공 = SBS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16일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해 알아본다.

 

화물차 옆을 지나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초과 적재돼있던 철제 H빔이 제보자 차량 앞면을 강타했다.

 

“철제 빔이 정확히 인중과 코 쪽의 높이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아찔합니다.”

- 제보자 인터뷰 中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길이는 차 길이의 110%를 넘으면 안 된다. 사고를 낸 화물차 적재함엔 무려 3m가 넘는 철제 H빔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런데 화물차 운전자는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무과실을 주장했다. 제한차량운행허가는 적재물의 분할이 불가능해 도로교통법상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의 운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허가를 받더라도 다른 운전자들이 적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붉은색 안전표지를 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3m나 튀어나온 적재물에 안전표지를 하지 않았고, 결국 제보자가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적재 불량 화물차로 인해 아찔한 사고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커브 구간을 돌던 화물차에서 10m나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떨어졌다. 낙하물은 가드레일을 뚫고 반대 차로를 넘어가 2차 사고까지 내고 말았다. 한 눈에 봐도 적재물을 결박한 고정 장치는 얇고 허술해 보였다.

 

적재 불량이 위협적인 이유는 낙하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한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은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덮개 포장 및 고정 장치를 함께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을까?

 

16일 일요일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안전한 화물 운송법과 적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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