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미투운동' 첫번째 주요재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jinuk@specialtimes.co.kr
jinuk@specialtimes.co.kr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