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50 (금)
안희정 1심 무죄, '미투운동' 업무상 위력 존재 부인
안희정 1심 무죄, '미투운동' 업무상 위력 존재 부인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8.1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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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희정 전 지사 SNS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미투운동' 첫번째 주요재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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