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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 대상과 방식은?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 대상과 방식은?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3.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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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8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를 진행한다.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 확대한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으로는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 2020년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가 포함된다.

 

마스크 대리구매 방식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 가능하다.

 

구매를 위한 지참 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이다.

 

시행 시기는 3월 9일 부터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한편,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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