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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소멸제도, 문재인 대통령 직접 지시...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문재인 대통령 직접 지시...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8.1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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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체납액 소멸제도에 대한 영세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라고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를 찾아 사업에 실패한 이들이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의 3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국세청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90%에 달하는 51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도 면제하기로 했다.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를 계속 면제해준다.

한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빠진다.

jinuk@specialtimes.co.kr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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