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갑질 논란을 빚은 항공사 '진에어'에 항공면허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더라도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며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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