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법원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모씨(49)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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