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1:00 (목)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2조2471억원 환급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2조2471억원 환급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1.08.24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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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은 개인별 신청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 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에 이미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되는데, 문의는 1577-1000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www.nhis.or.kr)으로 하면 된다.

 

한편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 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인원은 3만275명이며 지급액은 1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10%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 9625명, 6174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 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소득 상·하 분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18만 4000명(15.2%↑), 2039억 원(15.3%↑) 증가했으며, 소득 상위 50%는 3000명(1.3%↓) 감소했고 지급액은 290억 원(4.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4만 7943명, 1조 436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를 나타내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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