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20 (목)
제보자들,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7년간 노예로 산 지적 장애 여성
제보자들,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7년간 노예로 산 지적 장애 여성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4.14 0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제보자들
사진= 제보자들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첫 번째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누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나? 스토리 헌터: 남민준 변호사

 

■ 바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청년, 그에게 무슨 일이?

 

어느 날 아들을 잃었다는 한 아버지의 제보. 지난 2018년 12월 11일 아들 故 김동희(당시 27세) 군이 바닷가 갯바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출근하러 나갔던 아들이 실종된 지 5일 만이었다. 아들 동희 씨가 실종된 후, 발견한 아들의 일기장에는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아들의 죽음에는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 동희 씨가 입사한 후 2년가량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아버지의 호소, 누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나?

 

2016년부터 2018년 사망 전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했던 아들 故 김동희 씨. 사망하기 두 달 전인 10월 초,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그러나 동희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주장한다. 아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 또한 이상하게 동희 씨의 사건에 대해서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동희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상급자가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였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 때문이라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가해자의 괴롭힘이 업무적 관계에서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 관계에서의 사유이고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측이 제출한 서류만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는데...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의 죽음. 그 사연을 <제보자들>에서 들여다본다.

 

두 번째 이야기 7년간 노예로 산 지적 장애 여성, 가해자 처벌은?

 

■ 7년 간 노예로 산 지적 장애 여성, 그 사연은?

 

지방의 한 도시에서 지적 장애 여성이 끔찍한 성적 학대와 노예 생활을 했다는 제보.

 

피해 여성인 은희 씨(가명)는 무려 7년 동안 3명의 가해자들에게 협박, 성폭행, 사기, 그리고 성매매 강요까지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스무 살이었던 은희 씨는 같은 또래의 남성 A 씨를 한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은희 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4년 여간 폭행과 성폭행, 금품 갈취 등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지적장애 3급이었기 때문이다. 대략 열한 살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진 그녀는 종속되어 버린 관계에서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하고 A씨에게 철저하게 이용되어 온 것이다. 한 백화점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약 100만 원 가량을 받았던 은희 씨는 급여를 A 씨에게 고스란히 빼앗겼고 이어 A 씨의 강요에 의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진 빚이 4천만 원이 넘고 그녀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다고 판단한 A 씨는 그녀를 한 유흥업소에 돈을 받고 넘긴다. 그 후 A 씨에 이어 유흥업소 사장과 또 다른 남자로부터도 온갖 악행의 대상이 된 은희 씨. 그러던 지난 2014년 은희 씨의 상황을 알게 된 지인(제보자)을 통해 그녀의 악몽 같던 생활에서 겨우 구조되었다.

 

■ 엉터리 조사와 수사, 그리고 외면 왜 법은 피해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는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년간 성 착취와 금품갈취, 폭행 등을 당했던 그녀.

 

지인(제보자)과 함께 은희 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두 사람은 경찰,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에 큰 상실감을 느꼈다고 한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공갈 사기, 협박은 인정되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은희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비장애인의 잣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성폭행 조사에 있어 피해 여성의 장애여부는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 방법부터 다르고 공소시효(성폭행 공소시효 10년)에도 적용되지 않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은희 씨는 장애인으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가해자들로부터는 지적 장애인이라 철저하게 이용당했는데 법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결국, 제보자와 은희 씨는 7년째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자신의 20대를 떠올릴 때마다 공포에 몸서리친다고 한다. 과연 7년 동안 은희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제보자가 주장하는 ‘엉터리 수사’의 내막은 무엇일까? 또, 은희 씨의 간절한 바람대로 진실을 찾기 위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보자들>에서 알아본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