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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說]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 박삼구 등 경영진에 700억대 소송
[재계說]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 박삼구 등 경영진에 700억대 소송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8.2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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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재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16일 소액주주 8명이 박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약 70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소액주주들은 "게이트고메의 모회사인 하이난항공으로부터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제3자인 금호홀딩스가 최대 20년간 무이자로 1600억원을 대여받는다"며 "아시아나항공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금호홀딩스에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즉, 일련의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회사의 기회와 자산의 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703억5천만원의 손해액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 등을 통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머니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은 약 15년간 기내식 사업을 함께 한 LSG스카이쉐프코리아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달부터 기내식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올 초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질을 생겼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시아나항공은 중소 기내식업체인 샤프도앤코코리아와 3개월 단기계약을 맺고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 첫날부터 기내식 공급에 문제를 일으켜 지연출발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신규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자금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게이트고메의 모회사인 하이난그룹은 아시아나항공에 16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아시아나항공은 하이난그룹의 투자가 기내식 사업자 변경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7845123@hanmail.net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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