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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說] 케이뱅크, 특혜논란 나올까 ‘노심초사’
[재계說] 케이뱅크, 특혜논란 나올까 ‘노심초사’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8.27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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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케이뱅크 SNS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재계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케이뱅크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중점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으로,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하되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

문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와 별개로 케이뱅크 특혜 논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은행업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이나 규정을 어기며 특혜로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해왔다.

KT가 지하철 광고 IT 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역시 케이뱅크를 당혹스럽게 하는 논란거리 중 하나라고 밝혔다.

KT가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7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은행법 시행령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최근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가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다는 법률적 단서는 존재한다. 

KT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들의 전례를 살펴보면 더 많은 벌금을 부과받고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받은 사례가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강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에 비해 덜 주목받고 있지만, 고민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카카오의 자산 규모는 8조5천억 원 수준으로 앞으로 자산 10조 원을 넘어설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법안들은 예전에 발의된 것이라 달라진 기업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특례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7845123@hanmail.net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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