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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說] 편의점 출점 제한…변수는 이마트24
[재계說] 편의점 출점 제한…변수는 이마트24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8.2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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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한국편의점산업협회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재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 간 근접 출점 제한을 '자율규약'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 중에는 소상공인을 위해 편의점 경쟁 업체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출점거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근접 출점제한의 거리 기준은 80m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과거 편의점 업계는 '신규 편의점 출점 시 기존 점포 80m 이내에는 열지 못 한다'는 자율규약을 만들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면서 규약은 무효화된 바 있다.

지금은 같은 업체 가맹점끼리만 250m 출점 제한이 있고 다른 브랜드 간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 때문에 불과 수십 m 안에 또 다른 편의점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매경이코노미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주도 아래 자율규약을 만들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협회에 포함되지 않는 '이마트24'를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변수라고 밝혔다.

현재 협회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점포 수를 가장 많이 늘린 '이마트24'가 빠진 상황에서 자율협약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이마트24 또한 쉽사리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율규약에 동참하면 성장세가 꺾이면서 대형 3사(CU, GS25, 세븐일레븐)에 밀릴 가능성 높다.

그렇다고 자율규약을 반대하면 과당경쟁 주범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기업 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어 고민이라고 함

7845123@hanmail.net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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