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50 (수)
NH투자증권, 와이팜 일반청약자 대상 6개월 환매청구권 자발적 부여
NH투자증권, 와이팜 일반청약자 대상 6개월 환매청구권 자발적 부여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7.2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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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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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www.nhqv.com)은 7월 21일(화) ~ 22일(수) 이틀에 걸쳐 와이팜의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와이팜은 5G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력증폭기 모듈 제조사로써 지난 16~17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단순 경쟁률 407.01:1)을 통해 공모가를 11,000원으로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부여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환매청구권을 자발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와이팜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는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 주식에 한하여 환매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환매청구권을 통해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최소 권리 행사가격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동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환매청구권의 권리 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인 11,000원의 90%이며,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 일부 행사가격의 변동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와이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와이팜은 7월 21일(화)~22일(수) 청약을 거쳐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086억원이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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