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50 (토)
[재계說] 재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발등의 불'
[재계說] 재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발등의 불'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8.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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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SNS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재계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재계로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기준을 20%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은 15%(특수관계인 포함)로 제한한다. 다만 최대 5년의 조정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적 규정에 대한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등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대기업은 203곳에서 441곳으로 늘어나게 됐고, 이들 기업들은 지분율을 낮추든지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든지 해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7845123@hanmail.net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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