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 실시한 마약 투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며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이후 검찰은 한서희의 구금과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7월 29일 비공개로 심문이 열렸다.
한서희는 지난달 29일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마약 투약 검사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네 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일곱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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