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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철강사 가격담합 1194억원 과징금 부과...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공정위, 6개 철강사 가격담합 1194억원 과징금 부과...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9.0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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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건물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6개 철강사의 대해 철근 가격 담합 협의를 적발,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90년대 이후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국내 철근 시장 담합을 적발했으며, 부과 과징금은 이번 적발이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 스틸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이다.

또 이들 중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6개사는 2015년 5월∼2016년 12월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철근 판매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jinuk@specialtimes.co.kr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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