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10 (금)
국무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추진...대주주, 횡령·배임으로 금고형 이상시 적격성 심사
국무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추진...대주주, 횡령·배임으로 금고형 이상시 적격성 심사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09.12 0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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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스페셜타임즈 정진욱 기자] 금융회사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참석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다. 첫 번째는 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 위원의 참석 금지와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 결의에 대표이사 참석 금지다. 두 번째로는 임원 보수공시 강화 일환으로, 일정금액 이상 보수(또는 성과보수) 수령 임원의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키로 했다.

세 번째로는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 보장 규정 신설키로 했다. 네 번째는 동일회사 등 재임기간 제한 신설, 최소임기 2년 보장,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임추위, 보수위 제외) 등이 담겼다.

다음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를 위해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주식 처분명령' 부과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일환으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CEO 등 관리의무 및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inuk@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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