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즈 정진욱 기자] 故(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만화가 윤서인씨가 재판 결과를 비난 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씨가 병실에 있는데도 그의 딸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김 전 기자도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날 윤서인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이 끝난 후 페이스북 계정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가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라며 재판 결과를 비난했다.
jinuk@specialtimes.co.kr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