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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만든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만든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12.22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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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든다. 

 

또 배달업 인증제를 우선 도입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까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사회적 대화포럼에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를 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했으며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일자리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 앞으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향을 정하고 이날 그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의의 종사자 179만 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 강화도 포함했다.

 

이 장관은 “대책의 기본 방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노무제공 여건 보호를 위한 규율과 함께 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 우선 배달업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상 지위가 다양해 현장에서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잘못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유형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방법,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이 달라지므로 고용상 지위확인 청구제도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해외입법례 등을 참고하고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플랫폼 기업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국민 산재보험과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 장관은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보험은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배달기사의 부담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하고, 정비업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이 장관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보험협의체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 간 다층적 대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 장관은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일감 배정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에게 일감 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제공 등 준수사항을 마련해 이를 이용하는 종사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플랫폼 일자리는 변화 속도가 빨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체결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사회적 대화 등 당사자 간의 다양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플랫폼 종사자도 적극적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며 “오늘 설명드린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플랫폼 일자리가 공정한 일자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일자리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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