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20 (수)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1.05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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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벡터 백신 생산 및 체내 작용 기전
바이러스벡터 백신 생산 및 체내 작용 기전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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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개요
□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입니다.

 ○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삽입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사람 세포 내에 전달하고,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가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중화해 제거하게 됩니다.

 
   - 참고로 바이러스벡터 방식을 이용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미국 존슨앤드존슨사(얀센) 백신이 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합니다. 이는 영국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용법·용량과 동일하며, 보관조건은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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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과정
□ 아스트라제네카社는 현재 영국·브라질·미국 등 10여 개국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18세 이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했고, 이중 영국·브라질의 경우 65세 이상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임상시험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이상사례 발생(횡단성척수염* 1건)으로 임상시험이 중단(‘20.9.6)되었으나, 안전성 검토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임상시험이 재개(영국 등 ’20.9.12, 미국 ’20.10.23)됐습니다.

    * 횡단성척수염 : 척수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 증후군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본 시험에서 백신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음

 ○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에서 1만 1,636명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인해 12월 30일자로 긴급사용승인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검토(Rolling review) : 전체자료를 일괄 제출하여 심사하는 통상적인 허가심사와 달리, 분야별 완성된 부분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제도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EUL) 등재도 신청되어 글로벌 백신공급 절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허가신청 및 제출자료
 

<< 허가 신청 >>

□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의약품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전자민원창구, nedrug.mfds.go.kr)에 제출했습니다.

 ○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제약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품목’ 허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 허가‧심사 자료 >>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허가·심사 자료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입니다.

 ○ 비임상시험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과 효과를 검증한 자료이며

 ○ 임상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입니다.

 
   - (효과성) 백신은 치료효과를 보는 일반적인 의약품의 임상평가와 달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감염이 예방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 임상시험에서의 예방효과(%)는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에서 접종 후 각각 발생된 감염자의 비율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 별로 각 1만명이 참가한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가 10명 발생하고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가 100명 발생한다면, 백신접종군이 감염될 확률은 위약군에 비하여 1/10이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가 90%로 계산됩니다.

    * 예방율(%) = 100 x (1 -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율) /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율))

   - 참고로 WHO의 ‘COVID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 기준을 최소 5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안전성)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평가하며, 백신의 안전성은 중대한 이상사례 등 장기추적을 통해 수집합니다.

   - WHO 등의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적인 백신은 최소 6개월, 새로운 면역증강제를 포함한 백신의 경우 최소 12개월간 추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도 WHO 등의 ‘COVID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 최소 1년까지 추적관찰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 위해성관리계획(RMP)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 발생 최소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자료입니다.

 
     *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 의약품의 허가 전과 시판후 전 주기에 걸쳐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 시험, 위해성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 안전관리 활동계획

 ○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평가 자료는 허가신청 품목과 관련된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10여종 자료입니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적인 GMP 평가자료 외에 제조에 사용하는 생물원료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생물안전등급(BSL)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특성에 따른 평가가 추가됩니다.

 

<< 추가 제출 자료 >>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생산될 계획입니다.

 ○ (품질 자료)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社에서 위탁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의 원액 및 완제 의약품에 대한 품질자료를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 추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원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社 본사는 동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임상시험에 사용한 백신과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생산한 백신과의 품질 동등성 여부를 분석·검증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社에서 제조소 간의 품질 동등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자료를 준비하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이를 신속히 식약처에 추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제조소 간 비교자료 외 품질자료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착수해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임상시험 자료) 임상시험 자료 중에는 계획된 12개월 추적 관찰을 통해 백신의 이상사례를 수집·분석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 백신은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과정에서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를 수집해야 하며, 식약처는 12개월간의 이상사례 추적 관찰한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이번에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는 영국·브라질 등에서 수행 중인 1~3상 시험자료이며, 해당 시험은 백신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현재도 진행 중으로 2021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 백신의 안전성 평가 방식은 다른 백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추적 관찰을 통한 장기 안전성 자료를 추가로 갖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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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심사계획 
□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허가심사 진행계획 개요) 우리나라에서 판매(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체계를 따릅니다.

 
   - 이번 경우처럼 해외에서 개발된 제품은 허가 시 외국 승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승인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가 된 과학적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또한 해외에서 동 제품의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그 배경을 파악하게 되며,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식약처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심층적이고 폭넓게 심사결과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인하게 되며 식약처가 최종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출자료 검토) 백신접종군, 위약접종군의 코로나19 감염률 등 예방효과를 확인하고, 안전성과 품질 확보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성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 후 접종시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심사합니다.

 ○ (임상시험 실태조사)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실태조사가 제한됨에 따라, 해외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 임상시험 전반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는 서류검토로 확인합니다.

      *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

 ○ (제조소 실태조사) 제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평가는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자료 검토와 함께 제조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전문가 자문) 심사결과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허가·심사 제출자료의 타당성과 임상현장에서의 수용성 등에 대해 독성전문가, 감염내과 등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전문가 협의체에 외부 자문 등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하여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청에 따라 비임상, 품질 자료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비임상 10.6~, 품질 12.18~)하고 있고 비임상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했으며, 품질자료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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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출하승인
□ 백신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외에도 판매(사용) 전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출하승인은 제조단위 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과 자료검토(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제조 및 시험기록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로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시험성적서 포함

□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받아 제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장 빠른 일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검정시험법 확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해 8월 말 제조원의 상세 시험방법을 입수했고, 11월 표준품 등 시약 입고 등을 거쳐 12월 말 검정시험법을 확립했습니다.

 
 ○ (검정시험 및 자료검토)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정시험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출하승인기간) 감염병 대유행에 사용하는 백신은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다른 국가출하승인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로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개발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최대한 신속히 허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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