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2월 5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백신 들어오는데…효능 검사할 장비가 없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화이자백신의 특례수입을 결정하면서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생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 mRNA백신 효능 분석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핵산추출기)가 빨라야 3월 국내에 반입될 예정임
○ “특례승인이라 출하승인을 생략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검증 장비를 늑장 구매해 품질을 검증할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고 지적
2. 설명 내용
<< 특례수입 승인 >>
○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품목허가가 없는 의약품을 긴급히 도입하는 제도로서, 법령 취지상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 코백스-화이자백신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백신 도입 예정국 내 특례승인 등 절차 완료를 백신 공급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해당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신속하게 특례수입 절차를 추진한 것입니다.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
○ 이번 특례수입 승인한 코백스-화이자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하고 품질을 보증한 제품으로 수입 물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품질검증 방법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핵산추출장비 관련 >>
○ 기사에서 언급한 백신 시험에 필요한 핵산추출은 수동 추출이 가능하므로 핵산(자동)추출기가 도입되지 않아 품질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식약처는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까지 자동추출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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