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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지원 협약 체결
주택금융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지원 협약 체결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1.12.2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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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대구시(시장 권영진), DGB대구은행(행장 임성훈),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본부장 박병희)와 함께 대구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 (대구시 청년 자격요건)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구시 신혼부부 자격요건) 대구시에 2022년 이후 전입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이 협약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구시 청년・신혼부부가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청년은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대구시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 받는다.

* 실제 대출금액 및 대출가능여부는 신청인의 소득, 신용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청년) 2%p 지원 (연간 최대 100만원) (신혼) 무자녀 1%p, 1자녀 1.3%p, 2자녀 이상 1.6%p 지원 (연간 최대 160만원)

HF공사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을 0.1%포인트 감면하여 최저 보증료율(0.02%)을 적용하고,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80%→ 90%)하는 등 보증요건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약기관들은 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약은행은 공사 전세자금보증과 반환보증의 동시가입을 고객에게 적극 권장하고, 대구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공사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임차보증금(최대 3억원) × 0.04% × 2년 = 최대 24만원 (신혼부부 등 우대가구에 해당할 경우 0.02%, 최대 12만원)

협약에 따른 전세자금보증 등은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대구시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포용적 주택금융의 온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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