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40 (목)
제소전화해 지난 해 접수, 서울중앙지법 전국 1위, 2위는?
제소전화해 지난 해 접수, 서울중앙지법 전국 1위, 2위는?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1.12.2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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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지난해 제소전화해는 전년보다 하락한 편”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지난해 제소전화해는 전년보다 하락한 편”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지난 해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많았고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활용된다.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갱신 또는 소유자 변경 때 법원에 접수한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5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방법원은 187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961건으로 3위에 올랐고 인천지방법원이 795건, 의정부지방법원 608건 순 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5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국 지방법원별로 접수 건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마다 거주하는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인구수가 많은 만큼 당연히 상권형성도 크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접수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임대료 연체나 계약 만료가 등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건물주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를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다.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 및 인천지방법원 접수 건수의 증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 마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3074건, 2018년 3021건, 2019년 2565건, 2020년은 2252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원지방법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간 기준 1796건, 1780건, 1845건, 1870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같은 연간 기준 710건, 786건, 761건, 795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년 전(3362건)보다 지난해 접수 건수(2252건)가 약 1000건 이상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비율로 보면 33% 이상 감소한 셈이다.

 

엄 변호사는 “지난해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하락한 편”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지난 9월, 이른바 ‘코로나19 임시특례’로 인해 세입자의 6개월 연체도 합법이 됨에 따라 신규계약이 생겨나지 못해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는 9472건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1만 건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 간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는 2011년 1만1435건, 2012년 1만2483건, 2013년 1만1998건, 2014년 1만1740건, 2016년 1만1666건, 2017년 1만983건, 2018년 1만907건, 2019년 1만415건 이었다.

 

엄 변호사는 “지난해는 ‘코로나19 임시특례’로 신규계약이 잠시 주춤한 탓에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에 영향이 있었다”라며 “올해 3월경 해당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가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더라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월세를 내고 들어올 다른 세입자를 찾기 힘들어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의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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