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00 (화)
징역 6년 받아든 이윤택, "연기지도 방법일뿐"
징역 6년 받아든 이윤택, "연기지도 방법일뿐"
  • 최선은
  • 승인 2018.09.2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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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영상 캡처
사진=MBC 영상 캡처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았다.

이윤택 감독은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기를 지도하는 한 방법일뿐이라며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감독 측은 19일 1심 선고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이윤택 전 감독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를 이용한 상습 성추행을 인정했고, 과오를 반성하지 않은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책임 회피를 질타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징역 6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명령을 선고받았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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