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10 (금)
아동수당 오늘 첫 지급, 기초연금도 앞당겨 25만원 지급
아동수당 오늘 첫 지급, 기초연금도 앞당겨 25만원 지급
  • 최선은
  • 승인 2018.09.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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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연금, 가정양육수당이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21일 조기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이달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를 대상으로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으로 지급액은 차이가 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는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25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이같이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오는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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