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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22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1.16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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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입상통제구역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산림청이 입상통제구역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은 산불예방을 위해 관할 국유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022. 2. 1.∼5. 15.)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2. 11. 1.∼12. 15.)이며, 입산통제구역은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외 210필지 177,928ha, 등산로 폐쇄구간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51개소 394.3km이다.

 

2022년 입산통제구역 세부 지정·고시 내역은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https://east.forest.go.kr),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웹페이지(hiking.kworks.co.kr)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는 해당 시·군 및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입산통제구역은「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지정하며,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산 허가를 받고 출입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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