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6일 신청을 마감한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서류심사를 마치는대로 소득구간에 따라 내달부터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신청자에 대해 연간 520만원 ~ 67만5000원 범위(1유형 기준)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소득구간이 8구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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