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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황당' 해명에 3차례 말바꿔...먹거리 사기
미미쿠키, '황당' 해명에 3차례 말바꿔...먹거리 사기
  • 최선은
  • 승인 2018.09.27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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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영상 캡처
사진=KBS 영상 캡처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미미쿠키가 시제품을 수제 유기농 디저트로 눈속임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27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는 27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미미쿠키의 사태를 다뤘다.

 

앞서 미미쿠키 측은 기존 제품을 재가공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카페에 올라온 이후 3차례 말이 바뀌었다. "절대 아니다. 정정해달라"던 요구는 1시간 만에 "납품 받는 곳이 같은 것 같다"고 정정됐고, 이후 일부 제품을 시제품으로 대체한 사실을 최종 인정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미미쿠키 논란과 관련,  "(미미쿠키는) 지방 작은 규모이나, 빵 좋아하는 분들의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평론가는 "한 마디로 말하면 먹거리 사기다. 기사 보자마자 화가 치밀었다. 가능성만으로도 속이 터지는 게 사실이다"며 분노했다.

 

또한 "미미쿠키가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며 "100중에 하나가 사기였다 하더라도 업체의 윤리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업체가 지켜야 할  법적, 도덕적, 소비자 윤리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을 해야할 판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미미쿠키의 사기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그는 "일반적으로  유기농 제품은 95% 성분이 유기농일 때에 유기농 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미쿠키는) 과장 광고를 넘어섰기 때문에 소비자를 완전히 속인 것"이라면서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미쿠키에 대한 집단소송을 위한 피해사례가 수집되고 있는 현재(27일) 충북 음성서는 이와 별개로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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