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적용된다.
경찰청은 오늘(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포함됐다.
안전띠 의무화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면서 승객, 탑승자들은 잊지 말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객이 13세 미만일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으나 승객 자의로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단속은 오늘 시행이 공표된 이후 2개월 동안은 홍보, 계도 활동을 펼치고, 올 12월부터 사전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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