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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피해자 유족 인격권 침해 주장, 영화측 창작의 영역 맞서며 갈등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 인격권 침해 주장, 영화측 창작의 영역 맞서며 갈등
  • 최선은
  • 승인 2018.09.28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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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영화 '암수살인' 개봉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 투자·배급사 측은 구성이 되는 '묻지마 살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영화 '암수살인'의 가처분 심문 기일이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은 '암수살인'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 속에서 묘사된 이야기와 범행수법 등이 피해자가 당한 것과 유사하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족 측의 주장에 쇼박스 측 대리인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인격권 침해에 대해선 달리 해석했다. 대리인은 범행수법 등의 흡사함에 대해 "영화가 사건을 그리는 전체적인 테마 구성이 '묻지마 살해'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또다른 피해자의 아들은 SNS를 통해 "다른 유가족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서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큰 상처였지만, 용기를 낸 이유는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서"라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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