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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소송…궐련형 전자담배 분석 정보
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소송…궐련형 전자담배 분석 정보
  • 최선은
  • 승인 2018.10.0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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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을 둘러싼 보건당국과 기업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분석방법, 실험 데이터 등 정보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3종(아이코스·글로·릴)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일반담배의 국제 공인분석법인 ISO법과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제품의 타르 평균 함유량이 각각 4.8mg, 9.1mg, 9.3mg로 아이코스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담배(0.1~8.0mg)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고 강조해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판매사인 필립모리스 등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로 "식약처 발표로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 발표 결과에 대해 "당시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담배 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이런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식약처 발표 당시 또다른 궐련형 전자단배 제조판매사인 BAT코리아 역시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타르 함유량을 놓고 유해성을 비교한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담배제품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타르는 담배규제의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한편 BAT코리아는 정보공개 소송 여부와 관련해 "현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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