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0 (금)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前)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야”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前)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야”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2.2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유류분소송 중에 부동산을 처분해 버려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진 않을까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유류분청구소송 후에 재산이 보존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와 달리 소송 도중에 증여된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속자가 소송 기간 중 증여받은 부동산재산을 처분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유류분을 돌려받기가 힘들 수 있다”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여된 부동산재산에 대해 매각 후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상속자에게 함부로 부동산을 팔지 말라는 법적 처분을 말한다.
엄 변호사는 “부동산재산에 대한 가처분은 상속자가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막는 안전장치”라며 “가처분은 꼭 부동산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물적 재산 등 값비싼 물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유류분권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만일 상속자가 소송 도중 부동산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해야 한다”며 “가압류를 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현금재산을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압류란 상속인의 통장계좌를 압류해 마음대로 계좌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엄 변호사는 “가압류는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일 경우 유류분권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상속인이 현금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만약 돈을 빼돌리거나 써버렸다면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유류분을 주장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과 현금 2가지라면 가처분과 가압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증여된 재산이 2가지 모두일 경우에는 ▲현금재산은 가압류 ▲부동산재산은 가처분으로 각각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속재산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상속인이 증여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뺴돌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