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20 (목)
숨겨진 증여 재산을 발견한다면 유류분소송 두 번 할 수 있다
숨겨진 증여 재산을 발견한다면 유류분소송 두 번 할 수 있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3.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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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1년 전 큰형님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어 다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큰형님은 ‘이미 유류분을 주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류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에 다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유류분소송 판결 후 숨겨진 재산을 두고 상속인과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파악된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난 후에 숨겨진 증여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에서 판결까지 끝난 경우라도 이 후 숨겨진 증여 재산이 발견된다면 해당 재산을 근거로 다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민법 제1117조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부모가 사망한 때와 상관없이 유류분권자가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로부터 다시 1년 단기소멸시효가 생긴다는 말이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핵심은 상속인의 숨겨진 재산 파악과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다면 부모 사망일과 관계없이 다시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생긴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소멸시효 법규정에 있는 ‘안 때’라는 의미는 승소판결이 난 후에도 적용된다”며 “다만 부모가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뒤늦게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구청을 통해 망인(돌아가신 분) 소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금융권을 통해 상속인 금융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 거래내역도 확인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든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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