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20 (목)
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연금수급자 보호
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연금수급자 보호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5.1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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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13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신저피싱* 등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 문자·SNS로 가족·지인을 사칭한 자금 편취수법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중 58.9% 차지(출처: 금융감독원)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사례 공유, 대처요령 안내, 수급자지원 사업 홍보 등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및 수급자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은행 신규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과 금리·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계좌) ‘우리 국민연금 우대 통장’으로 6월 중 우리은행에서 출시 예정

 

한편, 공단은 수급자의 연금자산 보호 및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안심통장’(2010~)과 ‘노후 긴급자금 대부’(2012~)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185만 원까지 연금 입금이 가능하며 현재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1,000만 원)이내로 실 사용금액만큼 빌려주는 제도*다.

 

* (대부용도)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금수급자의 금융생활 지원 및 안전한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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