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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다큐프라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다, 차별금지법을 아시나요?’
[영상뉴스] 다큐프라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다, 차별금지법을 아시나요?’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5.1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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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안녕하세요 인터넷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 입니다.

 

이번 소식은 다큐프라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다, 차별금지법을 아시나요?’ 관련 뉴스입니다.

 

원래 ‘차별’은 ‘차등을 두는 구별’이란 뜻으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작용해왔다. 최근에는 개인 간, 집단 간 무시와 멸시 등의 사회적 갈등을 표현하는 용어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66.6% 즉 3명 중 2명은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답변했다. 차별의 현장과 사례는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다양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해결의 방법 또한 쉽지가 않다. 

 

오늘 17일 방송되는 MBC ‘다큐프라임’에서는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차별들이 있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차별은 일상 속 가까운 곳에 있다 .

 

차별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올해로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남성 전업주부 심모 씨(42). 최근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어이없는 차별을 경험하게 됐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심 씨를 전업주부가 아닌 무적으로 등록해 보험료와 보장 혜택에서 손해를 본 것이다. 보험 가입 시 여성은 직업을 전업주부로 등록할 수 있지만, 남성 전업주부는 아예 직업 항목에 없다. 외모를 둘러싼 차별도 뿌리 깊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 씨(65). 그는 5년 전 준공공기업 경비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나중에 그가 알게 된 탈락의 이유는 바로 대머리 때문이었다. 누구보다 꼼꼼하고 성실해 인정을 받아온 박 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차별 사유는 무엇일까? 국가인권위의 설문 결과, 차별 사유 1위는 단연 성차별이었다. 경북 구미의 한 전력반도체 생산업체에서 34년째 근무 중인 이모 씨(53). 회사에선 맏언니로 통하는 그녀지만 회사 내 직급은 계속 평사원에 머물러 있다. 회사가 그저 관행이라는 이유로 여직원들을 관리직군으로 승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씨와 동료들은 사측이 ‘직장 내 성차별’을 가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차별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행위들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별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성차별의 사유와 영역이 한정적이라, 외국인이나 성 소수자 등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4년 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이모 씨(53). 이 씨는 미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미용학원에 등록했다가 심한 차별을 겪어야 했다.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 학원 측에서는 이 씨에게 여자 화장실이 아닌 남자 화장실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씨는 여성으로서의 삶과 정체성을 부정당해야 했다.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팽팽한 찬반 여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운명은?

 

현행 개별법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차별 행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있다. ‘평등법’이라고도 불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성별, 장애, 나이 등 23가지 사유에 대해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해 평등권을 실현하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은 지난 2007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이해관계가 맞서면서 국회에서 무려 15년 동안 표류 중이기도 하다. 

 

경총 등 재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기업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 주장하고, 종교계에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차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MBC 다큐프라임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실험에서도 사안에 따라 의견이 팽팽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차별의 해소가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자 큰 흐름이었음에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 일상생활 속 만연하게 행해지는 차별들을 되돌아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각계각층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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