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40 (금)
해수부,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해수부,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6.01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현장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과거 현장점검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 태풍내습 등으로 높은 파고와 잦은 강풍에 의한 해양사고가 빈번하다. 본격적인 관광철과 휴가철로 낚시·해양레저활동도 증가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3개월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다중이용선박·위험물선박) 현장 안전관리 강화 ▲인명피해 유발 안전사고 및 빈발 선박사고(기관손상·부유물감김) 중점 관리 ▲태풍내습 등 여름철 위험요인 대비·대응태세 확립 등이다.

 

해수부는 바다여행·낚시 등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여객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합동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 전체 연안여객선 164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7월 초까지 완료한다. 7월부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상황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본격 시행한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특별수송기간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항·포구와 사고다발지역을 운항하는 낚시어선 443척을 대상으로 지자체·해양경찰청·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요트·보트 등 마리나선박 242척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내항위험물운반선 중 취약선박과 미신고 위험물 선적이 의심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인 또는 2인이 승선하는 나홀로선박 150척에 구명조끼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현장교육과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2회 이상 해양사고가 발생한 어선과 예부선 150척에 대해서는 검사원이 직접 선박에 올라 점검하고 안전물품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부유물 감김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 여객선항로 및 사고다발해역에 대해 폐어망 등의 항행장애물 제거사업을 실시한다. 7월부터는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연안선박에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 등 안전정보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어선 기관고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전문 정비업체가 손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출항 전 정밀진단도 지원한다.

 

태풍내습에 대비하기 위해 태풍의 위치와 세력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난 20일 수립한 ‘2022년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철처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해 구조대가 24시간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등 대응태세도 확립한다.

 

이 밖에도 해양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명뗏목 작동·탑승, 가상현실(VR), 생존장비 등을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도 운영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름철은 낚시·레저활동 및 바다여행 등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태풍내습 등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시기”라며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과 해상종사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상정보 수시확인, 출항전 안전점검, 구명조끼 착용 등 현장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