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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보안관리 실태조사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보안관리 실태조사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6.0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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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보안수칙
홈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보안수칙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공동주택 등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구축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아파트의 월패드 해킹사고와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홈게이트웨이 등 필수설비 설치 여부 및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 지속적인 보안유지 관리를 위해 민간 보안관제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으로 다양한 홈네트워크 보안서비스의 개발·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준공연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20개의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아파트의 월패드 해킹사고와 관련해 관리서버,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의 보안설정 강화 등 긴급조치와 함께 홈네트워크 고시 개정,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 개정 추진 등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필수설비 설치여부와 장비·기기의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KC)인증 여부, 장비·기기의 보안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한다.

 

홈네트워크 보안은 홈네트워크장비와 홈네트워크사용기기 전반에 대한 보안 설정 및 보안 업데이트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며 이용 주체별 보안수칙 준수도 필요하다.

 

먼저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장비·기기 제조사는 ▲개발 때 개발보안 적용 ▲홈네트워크장비 및 사용기기 계정 암호 정책 강화 ▲세대단말기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취득 ▲기기에 대한 취약점 발견 때 최신 펌웨어 제작 및 배포 등의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홈네트워크 장비·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는 ▲홈네트워크 전문보안 서비스 계약 등 관리체계 유지 ▲보안장비 운영 및 최신 업데이트 실시 ▲침해사고 발생 때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신고 등의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파트 세대 이용자는 ▲세대단말기 등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추하기 쉬운 암호 사용하지 않기 ▲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기 ▲월패드 카메라 기능 미이용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의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받아 보안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 및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민간의 다양한 보안솔루션 제시와 최적의 보안솔루션 발굴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홈네트워크 보안협의회를 출범했다.

 

이와 함께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10곳과 지자체 및 보안기업과 협력해 지역 아파트,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안솔루션 소개와 지역여건에 맞는 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실증 및 적용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에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관리사무소는 사용자 인증 강화와 보안 업데이트 등의 기본적인 보안수칙만 준수하더라도 상당 부분 해킹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정부도 홈네트워크 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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