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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개봉금지 가처분 딛고 오늘(3일) 개봉, 유족측과 합의
영화 '암수살인' 개봉금지 가처분 딛고 오늘(3일) 개봉, 유족측과 합의
  • 최선은
  • 승인 2018.10.0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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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사진=쇼박스 제공)
영화 '암수살인' (사진=쇼박스 제공)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했다.

'암수살인'은 지난 2012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실제 사건(2010년 발생)을 모티브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하지만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측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제작 측에서 '암수살인'을 영화하 하면서 패해자 유가족 측에 동의 없이 제작을 했고 이후에도 충분한 조율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된 일이다.

지난 1일 유족 측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취하하면서 극적으로 3일 개봉할수 있었다. 유족 측은 "(9월)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현재, 영화 '암수살인'은 오늘(3일) 개봉해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실시간 예매율 집계에 따르면 예매율은 17.1%로 집계됐고, 예매관객수는 7만8481명을 기록했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 강태오(주지훈 분)과 그의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 김형민(김윤석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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