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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고주파&레이저 조합 장비 “TRF-C1” 건강보험 등재…신성장 동력 확보
이루다, 고주파&레이저 조합 장비 “TRF-C1” 건강보험 등재…신성장 동력 확보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7.2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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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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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이루다(164060, 대표 김용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TRF-C1에 대한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행위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e됐다고 21일 밝혔다.

 

적용된 치료행위는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로서, 빛 에너지를 통해 세포조직을 자극해 손상부위에 대한 자발적 치료효과를 촉진하는 치료행위이다. 저출력레이저는 오래전부터 통증 치료에 시행된 치료법으로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아왔다.  

 

TRF-C1은 고주파와 레이저 조합장비로서 고주파와 레이저를 통해 전달된 열에너지를 이용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인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드셋 형태로 디자인됐다. 또한 피부 접촉 전극부에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과도한 열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루다 관계자는 “TRF는 저출력레이저조사 방식에 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고주파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적용 병과 확장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 전후 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2차적인 환자 비용 부담 없이 병원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루다는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던 TRF-C1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한데 이어 서울대치과병원 중개임상지원사업으로 서울대치과병원과 공동임상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심평원 결정을 토대로 신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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