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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추얼데이터, 특허전쟁 2022 연사로 참가…최근 3년 간 특허소송 피소 1위는 한국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 특허전쟁 2022 연사로 참가…최근 3년 간 특허소송 피소 1위는 한국 기업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9.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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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특허전쟁 2022'에 초청된 인텔렉추얼데이터 서상욱 팀장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특허전쟁 2022'에 초청된 인텔렉추얼데이터 서상욱 팀장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인텔렉추얼데이터(대표 조용민)는 금일(16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된 ‘특허전쟁 2022: 기술 패권시대, 기업 생존 핵심 키워드 IP’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되어 특허소송과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 째를 맞은 본 행사는 미래 산업의 패권을 두고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의 특허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생존과 성공을 가르는 IP(지식재산권)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연사를 맡은 인텔렉추얼데이터 서상욱 팀장은 특허와 관련된 국제소송의 중심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절차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특허소송의 당사자인 국내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나눴다. 서 팀장은 국내에 잘 알려진 대형 프로젝트들의 실무와 관리를 담당해 온 이디스커버리 전문가다.

 

서 팀장은 "최근 3년 간 특허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기업은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라고 말문을 열고 이어 "그러나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소송의 필수 절차인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중에서도 첫 단계인 증거보전조치(Litigation Hold)의 중요성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절차는 달리 증거보전조치 라고도 하며, 영미법 국가에서 의무화된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에서 소송 및 분쟁 등이 진행될 때 관련 증거가 의도적으로 파기, 삭제,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재판에 대한 방해행위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며 최악의 경우 패소판결을 선언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고영희 교수, 현대자동차 윤승현 팀장, 특허법인 세움의 류민오 파트너 변리사, KAIST-ISPI 현신전략정책연구소의 김진우 특별자문연구원 등이 연사로 참가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한 본 행사는 각 기업의 법무팀 등 특허 관련 업무 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련 종사자, 연구원 및 법조계 인사 등 약 일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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