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30 (목)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10.15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이 없는 불법 의약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이 없는 불법 의약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 같은 수입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모두 120건, 3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다.

 

실제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무단으로 이용해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 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B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개를 도용, 자가 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문신용 마취 크림을 밀수하기 위해 지인 6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