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40 (수)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곳에 모았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곳에 모았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11.04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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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2022년 10월 기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한다.

 

주요 내용으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함께 담았다.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교육‧취업)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금융‧법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2%이하에서 58%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로 확대**하였다.

 

  * 중위소득 58%(2인기준 월1,890,849원, 3인기준 월2,432,927원, 4인기준 월2,970,226원, 5인 기준 월 3,494,219원)

  ** 중위소득 65%(2인기준 월2,119,055원, 3인기준 월2,726,556원, 4인기준 월3,328,702원, 5인 기준 월 3,915,935원)

 

 전자책은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전자책 연결주소: http://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ecatalog5.html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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