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최대 월 47,25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서로는 보험료 고지내역 열람만 가능했고 납부는 인터넷 지로, 모바일 뱅킹 등을 따로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납부 화면(인터넷지로 웹페이지)으로 이동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
오는 12월부터는 반납금* 과 추납보험료**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과거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
** 사업중단·실직 등을 사유로 보험료가 납부예외 되었던 기간이나 가입이 중단되었던 기간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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