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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 등 선제 대응…‘겨울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대설·한파 등 선제 대응…‘겨울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11.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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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국민행동요령(이미지=행정안전부)
대설 국민행동요령(이미지=행정안전부)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정부가 올 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에 대비하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라니냐와 북극 해빙 등 현재의 기후감시요소 지속 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하도록 제설전진기지 981곳을 사전에 구축했다.

 

또 제설제와 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우회안내와 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해 국민불편을 해소화한다.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해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도로와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방한용품과 온열의자·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해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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