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40 (토)
[영상뉴스] 와인의 열량과 치즈의 무가염 표시, 구매 시 확인하세요.
[영상뉴스] 와인의 열량과 치즈의 무가염 표시, 구매 시 확인하세요.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12.14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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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안녕하세요 인터넷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 입니다.

 

이번 소식은 와인의 열량과 치즈의 무가염 표시, 구매 시 확인하세요. 관련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2월 1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번째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두번째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세번째 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입니다.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주류 330ml(000kcal)’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밀리그람/100그람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유형별 영양성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성분 오차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추김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 범위를 개정 신설합니다.

 

그간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를 열량‧나트륨‧당류 등 영양성분의 경우 표시량의 120% 미만으로, 탄수화물‧식이섬유‧단백질 등 영양성분의 경우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 발효식품인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원재료‧발효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식품 내 함유량이 매우 적은 영양성분의 경우 미량으로도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그간 비율로 정하고 있었던 허용오차범위(120% 이상)를 절대값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영양성분 종류‧함유 기준‧허용오차 범위를 신설 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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