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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납세편의 시책으로 따뜻한 지방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납세편의 시책으로 따뜻한 지방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12.18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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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9일(월),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14개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심사가 진행된다.

 

현장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상(3점) 및 장관표창(5점)이 수여되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재정 특별교부세(인센티브)도 함께 교부될 예정이다.

 

발표대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전문적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이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소개된다.

 

또한, 지역 내 기업들에게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제공한 사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주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대회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전국 공통적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이외에도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무료로 대리하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납세의지를 가진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지역 기업들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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